[태그:] 공동주택
-
공동주택 건설(주택사업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
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Recent Posts
-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이해관계자 포함) 및 계획설명서
-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기숙사 건축기준(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Tags
3기신도시 UAM 개발이익환수 건축 건축가 건축허가 계획설명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장 공장완료신고 광주광역시 김수근 김포산업단지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 사업개시신고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성전자 설치기준 세대수 수도권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아파트 야마모토리켄 용인 일본건축가 임대 임대전용산업단지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도 취득세 토지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