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태그:] 개발이익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조항이 있다. 21년 12월에 생긴 규정이다. 재투자의 용도는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이다.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법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