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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개발부담금

  • 재정비촉진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바.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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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022년 부과실적)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부과 실적은 7,759건이며, 부과 금액은 8,767억원이다. 1건 당 평균 1.13억원이다. (출처 : 통계청) 사업유형 별로 개발부담금을 살펴보면,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1만 1,08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3,573건에 금액은 22.2%를 차지한다. 택지개발사업은 322건으로 2.1%를 차지하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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