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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초호화주택 기준(취득세 중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인 경우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고급주택을 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업계에서는 이를 피하는 ‘꼼수’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한남·청담동 같은 부촌 지역에 공급된 초고가 주택들 중에 전용면적 244㎡가 많은 이유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주택 건설현장에서는 ‘1㎡ 마법’이란 말이 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1㎡ 내로 작게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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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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