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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공급 방법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공급 규정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1. 12. 21.>② 지정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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