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참여자
-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10% 제한,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Recent Posts
-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 준공업지역(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가지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 서울창조타운(구. 서울혁신파크, 은평혁신센터)
- 2040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노먼 포스터가 우리나라에 설계한 건축 1곳
Tags
3기신도시 1936년 SK서린빌딩 UAM 건축 건축가 공간사옥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장 김수근 김종성 김중업 남산힐튼호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더피크도산 도시개발사업 따릉이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미스반데어로에 민간투자사업 반 시게루 부대사업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성전자 송은문화재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시저펠리 아파트 안도다다오 안양도시기본계획 용인 인왕산 일제 자전거 주한미국대사관 지도 페트로나스타워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행정구역 헤르조그&드뫼롱 후안헤레로스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