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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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4-2-7.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완충녹지ㆍ경관녹지 등 구역내 공원 또는 녹지의 총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1)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2)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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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 토지가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6차개정)(2024.03.29.)>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6호, 2021. 12. 30., 일부개정]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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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가지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 외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시행령에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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