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기준, 규모(300대 이하), 부지 인근의 범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건축물을 지을 땐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Recent Posts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 지목이 전,답 농지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현황이 다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 (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광주광역시 김수근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야마모토리켄 일본건축가 재개발 재건축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