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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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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