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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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공동주택 소음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한다. 65데시벨이 넘는 경우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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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주택사업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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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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