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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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 토지가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6차개정)(2024.03.29.)>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6호, 2021. 12. 30., 일부개정]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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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가지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 외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시행령에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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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 및 계획설명서 (첨부서류 7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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