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택사업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주택 규모별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에 따라 다르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2024. 1. 19., 일부개정]제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주택법에서는 토지의 수용에 관한 규정은 없고, 매도청구를 허용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할 때에는 전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서조항으로 80% 이상 토지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사업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잔여 부지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
(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상업지역 같은 특정 용도지역에서는 100% 주택으로 지을 수 없고, 일정비율 사무실, 근생시설 같은 다른 용도를 넣어주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에 포함된다. 그리고 준주택은 주거용 비율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주거용에 포함되는 시설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주택법제2조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
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공동주택 소음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한다. 65데시벨이 넘는 경우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공동주택사업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일부개정]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중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속은 건축물에 직접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
기숙사 건축기준(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는 여기에 더해 기준이 더 있다.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한시적 완화 300%까지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용적률의 완화)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방법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
서울시는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서울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있는 대공진지는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에 위치해 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군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2024년 군에서 50층(서초동 진흥아파트), 40층(도봉구 쌍문한양), 45층(창동상아1차) 등 상당한 높이로 짓는 아파트 재건축 5곳에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군에서 지역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가 다르다. 관련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Recent Posts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 지목이 전,답 농지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현황이 다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 (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광주광역시 김수근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야마모토리켄 일본건축가 재개발 재건축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