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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부담금/세금

  • 공동주택 건설(주택사업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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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과밀억제권역(대도시권)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 내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 및 산식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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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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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022년 부과실적)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부과 실적은 7,759건이며, 부과 금액은 8,767억원이다. 1건 당 평균 1.13억원이다. (출처 : 통계청) 사업유형 별로 개발부담금을 살펴보면,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1만 1,08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3,573건에 금액은 22.2%를 차지한다. 택지개발사업은 322건으로 2.1%를 차지하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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