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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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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행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제7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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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신탁(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한 이해

    대한토지신탁의 책임준공형·차입형 토지신탁(개발신탁)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시공사 5곳이 부도 처리되고, 신탁사가 시행을 맡은 차입형 사업에서도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차입형과 책준형 사업장 등의 난항으로 신탁사 고유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재무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의 신용을 보강하고 기한 내 공사를 완수하도록 책임지는 방식으로, 시공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찾아 완공시키거나 대주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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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군부대 이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3보급단, 17사단

    인천시, 국방부는 제3보급단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2019년 업무협약을 맺었고,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②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을 17사단 내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로, ③ 김포 예비군 훈련장을 계양동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 :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제3보급단 이전 사업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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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10% 제한,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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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촌 테크밸리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미래형 복합신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조원을 투입해 주거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1만 5천 세대, 3만 5천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해당 부지를 2026년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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