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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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재도입(2025년 4월 현재 개정 전)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 (개정)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토지 · 건물 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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