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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주택사업

  • (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상업지역 같은 특정 용도지역에서는 100% 주택으로 지을 수 없고, 일정비율 사무실, 근생시설 같은 다른 용도를 넣어주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에 포함된다. 그리고 준주택은 주거용 비율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주거용에 포함되는 시설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주택법제2조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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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공동주택 소음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한다. 65데시벨이 넘는 경우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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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사업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일부개정]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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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중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속은 건축물에 직접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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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 건축기준(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는 여기에 더해 기준이 더 있다.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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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한시적 완화 300%까지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용적률의 완화)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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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방법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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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서울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있는 대공진지는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에 위치해 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군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2024년 군에서 50층(서초동 진흥아파트), 40층(도봉구 쌍문한양), 45층(창동상아1차) 등 상당한 높이로 짓는 아파트 재건축 5곳에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군에서 지역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가 다르다. 관련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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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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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주택, 초호화주택 기준(취득세 중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인 경우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고급주택을 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업계에서는 이를 피하는 ‘꼼수’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한남·청담동 같은 부촌 지역에 공급된 초고가 주택들 중에 전용면적 244㎡가 많은 이유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주택 건설현장에서는 ‘1㎡ 마법’이란 말이 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1㎡ 내로 작게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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