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개발신탁(차입형 토지신탁) 용어 이해하기

PF 대주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이다. 대부분 금융기관이다.

우선수익권 1순위 : 사업초기 단계 확보된 토지에 대해 신탁 및 우선수익권 1순위를 설정한다. 즉, 자금을 빌려준 PF대주가 우선수익권 1순위가 된다. 단, HUG 분양보증시에는 대주가 사업부지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우선수익권 1순위는 대주, 2순위는 시공사로 설정한다.

우선수익권은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신탁재산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대금에서 자산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부동산 신탁 상품 중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의 경우 신탁계약의 체결 및 우선수익권의 설정은 첫째, 시행사, 시공사, 대출금융기관과 신탁회사가 함께 대출약정서 및 사업협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둘째, 위 대출약정서 및 사업협약서를 바탕으로 시행사와 신탁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융기관은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받기 위해 위 토지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시공사는 자신의 공사비채권과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담보받기 위해 위 토지신탁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참여하게 된다.

셀다운 :  셀다운은 리파인낸싱(Refinancing)의 한 종류이다. 주로 대규모 M&A 또는 투자 거래에서 주관사(Lead Arranger)나 초기 투자자가 인수한 지분이나 채권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PF대출에서는 PF 대주가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주공동사업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참여하여 상호 협약을 통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비 지급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