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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사업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시행 2021. 5. 4.] [경기도조례 제6974호, 2021. 5. 4., 일부개정]
경기도(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검토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의 설치·운영을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6조, 제76조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57조까지, 제78조,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부칙<2019.7.16.> 부 칙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신설 2021.5.4.]
부칙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37호, 2016.11.29.)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

부칙<2021.5.4.> 부 칙 <2021.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부칙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의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의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협의 요청시기

조례 별표1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택사업은 건축허가를 의제함에 따라 건축허가 연면적이 10만 ㎡ 이상인 경우 건축 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구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2.5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5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세제곱미터 이상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5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파.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2. 에너지 개발사업가.「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 발전시설용량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태양력·풍력발전소 
 2)발전시설용량이 0.5만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 또는 처리량 기준 50톤/일 이상인 SRF 발전소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1) 발전시설용량이 5만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태양력·풍력발전소 
 2)발전시설용량이 0.5만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 또는 처리량 기준 50톤/일 이상인 SRF 발전소 
   
3.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65만세제곱미터 이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2.5만세제곱미터 이상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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