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조항이 있다. 21년 12월에 생긴 규정이다.
재투자의 용도는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이다.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법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또는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령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본조신설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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