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도시형 생활주택, 2) 오피스텔, 3)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유형은 미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들 공급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이나 후분양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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