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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공과 정부 출연 기관의 범위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09. 9. 21., 2020. 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 9. 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8조와 별표2에서는 위탁 수수료율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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