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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된다. 1순위는 조건이 까다롭고, 만약 1순위에서 매각되지 않아 2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면, 2순위 조건은 단순하다.

1순위는 1부터 7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순위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1순위
공고일(2025.3.11.) 현재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아래 “주택건설실적” 확인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②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 자
③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④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⑤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⑥ 적격성 평가지표 20점 만점 중 4점 이상 이상 획득한 자
⑦ 최근 3년간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공사와의 택지계약이 해제된내역이 없을 것

2순위
공고일(2025.3.11.) 현재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신청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공고문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LH 공급공고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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