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한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13. 7. 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