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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자, 운영자 규정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할까?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부가 작성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9차 개정)에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국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이 된다. 대부분의 산업단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라 할 수 있다. 위탁기관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다. 지자체가 산업단지 시행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규정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물환경보전법 제48조)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위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

  -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

   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다.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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