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야 한다.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이내여야 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시행되어야 한다.
부대사업 관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6. 1. 6., 2017. 2. 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2016. 1. 19., 2017. 2. 8.>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⑫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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