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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1순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해 조상하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위치하며, 면적은 71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정부는 15개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으며, 각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단독 시행자로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위치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위치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추진 내용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용인시는 해당 지역, 710만㎡(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반시설을 요구했으며, 특히 전력과 용수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력 : 2030년 말 가동을 위해 0.4GW(기가와트)의 전력 필요, 2042년 공장 5개가 가동되면 7GW 이상을 소비할 전망 
용수 : 일 3만톤(2030년 말 기준)에서 최대 65만톤 이상(2042년 기준)
폐수 : 용수에 상응하여 증가하며, 처리시설 필요
교통 : 일평균 4만명 이상의 건설 인력이 산단으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도로망 확보 등 정교한 교통 계획 수립 필요

2024년 1월 11일 경기도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36만8천16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31년까지 20만톤을 공급하고, 2035년부터 80만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21일 LH는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2026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동저수지 상류인데, 제약사항은 없나?

산업단지는 이동저수지 상류에 위치합니다. 예전에는 저수지 상류 일정 거리 안에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저수지 상류라 하더라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하기만 하더라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한 규정입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9. 4. 23.>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제30조의2 관련)
구분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 및 산업단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관련)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나.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다.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라. 공장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전량을 다른 수계 또는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등 오ㆍ폐수를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ㆍ폐수 처리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00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500미터 초과 2킬로미터 이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 오ㆍ폐수를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
라. 그 밖에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오ㆍ폐수 처리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

그 전에도 산업단지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모아 처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는 농업용 저수지라 하더라도 특별한 제약 없이 입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2019년에 이러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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