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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오톱 1등급(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

서울시는 비오톱 1등급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4호, 2025. 5. 19., 일부개정]
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4.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5.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건축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 개바행위허가 기준에서는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창동 지역의 비오톱유형평가도

평창동 지역의 개별비오톱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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