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6. 1. 19., 2017. 2. 8., 2020. 12. 29.>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안내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연도 9.16. ~ 9.30. 기간에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 서식)」를 제출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신고 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사후관리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세율
별도합산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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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이하 | 0.5% |
400억 원 이하 | 0.6% |
400억 원 초과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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