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2024. 2. 6.>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삭제 <2024. 2. 6.>
5.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 2024. 8. 7.]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제안 요건
제안 요건을 알아보자.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2024. 5. 29., 일부개정]
제2절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8-1-2-1. 제안요건
(1) 주민(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다음의 기준은 충족하여야 한다.
①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등과의 내용의 적합성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③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④ 시ㆍ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2)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③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의 각 서류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4) 주민이 사업시행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8-1-2-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주민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
제6절 주민제안
2-6-1.주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ㆍ산업유통ㆍ관광휴양 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민이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ㆍ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6-2. 주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민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하여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시장ㆍ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6-3. 주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2-6-1. 또는 2-6-2.에서 주민제안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2)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시장ㆍ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6-4.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4) <삭제>
(5) 2-6-4.(3)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6-5. 주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변경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2-6-4 (1)~(4)의 요건
2-6-6. 2-6-1.부터 2-6-3.까지에 따라 제안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는 1/1,000 ~ 1/5,000의 지형도에 <별첨1> 2-1.의 내용을 담아 작성한다.
(2) 계획설명서는 <별첨1> 4-1.에 따라 작성한다.
2-6-7. 시장ㆍ군수는 주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시에는 2-6-6.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2-6-8 .주민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4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6-9. 시장ㆍ군수는 2-6-6.에 따라 제출된 주민제안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민제안의 목적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6-10. 시장ㆍ군수는 주민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그 제안이 제안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내용이 도시의 발전 및 계획적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그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할 수 있다.
2-6-11. 시장ㆍ군수는 2-6-1.부터 2-6-3.까지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수용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입안은 주민만 제안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는 주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즉 주민이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지구단위구역내 토지만 해당한다.
민원인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24-0343 회신일자2024-06-19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5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각주: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하며, 이하 같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토지(각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제한 등에 따라 일조권, 교통환경 등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영향을 받는 토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까지 해당하는지?
2. 회답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호에서는 이해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 때 “대상”이란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뜻(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에서의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목적이 되는 지역, 즉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 토지의 범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22. 3. 22. 회신 21-0727 해석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시 받아야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범위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각주: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제54조 등 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토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그 입안권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각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2-3-3 참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합니다.
출처
주민 제안 계획설명서 첨부 서류
계획설명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군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23. 12. 28.] [국토교통부훈령 제169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2절 계획설명서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7. 12. 29., 2019. 8. 6.>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삭제 <2019. 8. 6.>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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