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개정사항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면적요건을 완화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외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3조(부담금의 면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전문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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