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로요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면적 요건
1,500㎡ 이상 10,000㎡ 이하(다만, 위 면적 요건 외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30,000㎡ 이하)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및「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5,000㎡ 이상의 협상 대상지요건을 갖춘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면적을 1,500㎡ 이상 10,000㎡ 이하라고 하였지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면적은 5,000㎡ 이상으로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행정2부시장 방침으로 이를 조정하여 5,000㎡ 이상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 역세권 활성화사업보다 훨씬 까다롭고, 인허가 기간도 훨씬 길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도 요건
사업유형별 각각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별표1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다.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별 노후도 요건을 적용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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