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있는 대공진지는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에 위치해 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군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2024년 군에서 50층(서초동 진흥아파트), 40층(도봉구 쌍문한양), 45층(창동상아1차) 등 상당한 높이로 짓는 아파트 재건축 5곳에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군에서 지역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가 다르다. 관련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구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약칭: 군사기지법 )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 5. 9.>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령 )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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