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중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속은 건축물에 직접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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