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향후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
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垈地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02.1.1.부터 토지소유자가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장ㆍ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내에 매수 않을 경우 일정한 건축물 건축 허용
소규모 건축물 등의 증ㆍ개ㆍ재축 허용, 3년내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가설건물의 건축 및 기존건축물의 개축ㆍ재축 허용
미집행시설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결정시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보상계획ㆍ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ㆍ공고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999. 10. 21. 97헌바26 전원재판부)
공원 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조성할 계획이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 규정이다. 조성되지 않은 공원을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례 규정이 만들어졌다. 민간사업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30% 부지에 대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부대사업은 그동안 대부분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이하 “비공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 설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⑥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제12항의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민간공원추진자는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⑧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5. 1. 20.>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5. 1. 20.>
⑪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비공원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0.>
⑫ 민간공원추진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기부채납의 시기
2. 제6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인ㆍ허가, 토지매수 등 업무분담을 포함한 시행방법
3. 비공원시설의 세부 종류 및 규모
4.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부지의 위치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항의 협약에 관한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전문개정 2011. 9. 16.]
세부규정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시행 2024.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810호, 2024. 10.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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