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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

4-2-7.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완충녹지ㆍ경관녹지 등 구역내 공원 또는 녹지의 총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1)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2-8. 4-2-7.의 공원면적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친수공간, 유수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총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단계별로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1) 구역면적이 3만㎡ 이상 30만㎡인 미만인 경우 : 전체구역면적의 15% 이상(주거용지안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구역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 전체구역면적의 20% 이상(주거용지안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2-9. 공원 및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공원 이용주체가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위치를 결정한다.

4-2-10. 구역내의 녹지는 가급적 구역 외부의 녹지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녹지축을 형성하여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린공원ㆍ어린이 공원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지 사이에 구획한다.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2. 8.>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전문개정 2011. 9. 1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6.30>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기준개발계획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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