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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공동주택 소음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한다. 65데시벨이 넘는 경우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은 규정 9조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③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6. 9.>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제목개정 2009. 6. 9.]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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