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2. 8.>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원녹지법 )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21. 3. 9.>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8.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목개정 2021. 3. 9.]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 중 1천세대 이상인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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